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산업위기 지역 빠른 경제 회복 가능해진다…'연착륙 지원' 시동
'지역산업 위기 대응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1-08-1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침체 진행 단계에 따라 지원 방안이 세분화돼 신속한 경제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지역은 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이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대해 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특례보증, 고용유지 지원금, 기술개발 등 금융, 고용, 산업,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지역들은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산업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 조선업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 울산 동구는 46.1%, 거제 31.5%, 영암은 35%에 달했다.
 
특히 현재 시행하는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한다.
 
위기 전 단계에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초기 단계에는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이뤄진다.
 
주된 산업과 지역 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위기 중'으로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 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은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위기 대응 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산업위기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