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소득안정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또 1103억원을 투입, 조선업, 면세업 등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중앙 부처에서 기술 혁신성 등을 평가해 수상하는 미래유망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최대 11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미래청년인재육성에도 924억원을 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518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면세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 공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는데 1103억원의 추가 예산안을 마련했다.
민간부문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유망기업에서 미취업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시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36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인력을 현 2만명에서 2만4000명으로 4000명 늘린다. 소프트웨어(SW) 분야 벤처·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현장훈련을 확대하는데도 57억원을 증액한다.
대학생 등 청년층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236억원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사업 확대하는데 49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시스템비계, 끼임 예방장치 등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을 위해 282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총 6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택시기사 1인당 주어지는 소득안정금은 8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총 518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부산광역시 청년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