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거래가 만기도래할 경우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제외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9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처럼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거래가 인정된다.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이후 한도 초과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금융기관이 예상외로 잘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 규모는 지난달 8일 13개 은행, 121억달러규모였던 것이 지난 23일에는 8개은행, 54억달러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한도 운용 방안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제도 도입전 거래로 인한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분에 대해서 오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제국장에게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검토를 거쳐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일인 10월9일의 보름 전인 9월24일까지 인정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변경된 선물환포지션 운용방안은 오는 10월9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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