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반면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피해금액이 발생한 주요 쟁점 판매사가 빠진 것이다. 분조위에서는 100% 배상이 가능한 계약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배상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전액 보상안이 아닐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공석 상태로 인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의 1심과 2심의 명확한 유죄 판결을 준용해 신속히 사기 계약 취소 판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투자자별로 배상기준을 결정했는데, 대신증권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짧은 한줄만 남겼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에 존재하지 않는 담보금융 100%상품이라는 허위로 날조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대한민국 금융사기 역사 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며 "금감원 스스로 작년 9월 장영준 전 대신증권 센터장 공판에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라고 법정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 등의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 2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올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2억 원의 벌금까지 추가됐다. 하지만 법원이 장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용하면서 계약취소로 인한 전액 배상안을 놓기엔 사실상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두 기본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개인대상 40~80% 수준의 조정안이 결정되기도 했다. KB증권의 기본배상비율은 60%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금감원의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달 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사적 화해를 통한 100% 환불을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의 통 큰 ‘전액 배상’ 조치를 본 이후로 투자자들은 전액 보상을 제외한 어떠한 수용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조위의 배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조위의 결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보상안을 내놓은 이후로 전액 보상하지 않는 증권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배상에 따른 부담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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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