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7년간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짬짜미한 콘크리트 제품 업체 '태명실업·제일산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입찰할 당시 낙찰률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태명실업·제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은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Ballasted track To Slab track)판넬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 합의했다.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은 제일산업이, 2건은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특히 7개 입찰 중 제3자가 낙찰받은 건 등을 제외한 5건의 평균 낙찰률이 99.5%에 달했다.
2개사의 담합은 2000년대 후반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2개사만 남게 돼 담합 성립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1억100만원, 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의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