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현대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12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노동 쟁의조정을 진행한 결과 양 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