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는 13억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 제공하고, 저리(낮은 금리)의 이자로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점을 조건으로 3억원에 육박하는 현금과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약정했다. 대가는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게는 총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 제공했다.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자사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한 것이다.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현금·물품 등도 제공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7만5000원 상당의 현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또 다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는 제습기·TV 등의 물품·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광고 비용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7개 산부인과 병원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했다.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는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산후조리원 등에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