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9일, 건설업계가 이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책임이 기업에 전가된다며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9일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다”라며 “법률의 모호함을 시행령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는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200위를 고수했다”라며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라며 “기업의 리스크는 커졌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만 가중됐다”라고 호소했다.
또 “이제는 기업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기업들의 혼란과 혼선은 어찌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건설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매우 크다”라며 “시행령이 실효성을 발휘해 산재예방에 기여하려면 그간 업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녹여 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내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 범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