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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포 계약 갱신 거절 '불가'…이미용업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위, 이미용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입력 : 2021-07-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을 체결하는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서비스 등 3개 업종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이 거절된다. 또 영업 부진으로 1년간 월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 개선과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피자·커피·기타외식 등 4개 업종으로, 12월에는 자동차 정비·세탁업종을 세분화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주요 개정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점포를 체결한 3개 업종은 특별한 사유없이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도 신규 도입했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방문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문점검은 영업 시간 내 가맹점주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영업지역 내 다른 점포로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 당시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을 승인토록 했다.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도 가능해졌다. 다만, 가맹본부의 의도적 분쟁해결 지연을 막기 위해 내부 자율분쟁 조정기구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재량이다.
 
특히 공정위는 교육서비스와 이미용 업종에 대한 가맹점주의 교육이수 규정을 마련하고, 점포 운영 관련 의무사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다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토록 했다.
 
예컨대 브랜드 간판만 걸어놓고 다른 과목을 가르치거나 다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 이미용의 경우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신규회원 입회 시 회원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지사의 설치·변경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미용업종에서는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도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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