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원천특허'로 표현한 유민에쓰티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는 특정 사항에 대해 특허를 등록 후 광범위한 분야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재솔루션 전문기업인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보면, 유민에쓰티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필름형 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보유한 것 처럼 광고했다. 누액감지기는 각종 액체(물, 기름, 화학물질 등)의 누출을 감지해 누출 여부와 지점을 알려주는 제품을 말한다.
이 제품은 주요 산업 시설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돼 있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했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원천특허는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특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특허 내용이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 발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경쟁사업자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민에쓰티 측은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광고를 봤을 경우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유민에쓰티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이뤄지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름형 액체감지센서를 개발한 유민에쓰티는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올해의 중소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필름형 누액감지기 판매 시 원천특허를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유민에쓰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민에쓰티 광고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