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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약 5200호 공급, 내달 2일부터 접수
입력 : 2021-06-30 오후 1:32:35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2일부터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3월 1차 정기모집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정기모집 물량은 전국 76개 시군구 총 5192호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호, 그 외 지역이 1693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원이다. 
 
아울러, 청년 및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의 경우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주택은 시·군·구 또는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신청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과 Ⅱ를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Ⅱ 신청건만 인정된다.
 
모집 일정은 청년·기숙사형은 △청약접수(7월2일~6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7월8일) △서류제출(7월9일~13일) △입주순번 발표(8월19일)이다.
 
신혼부부형은 △청약접수(7월2일~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7월12일) △서류제출(7월15일~20일) △입주순번 발표(9월3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LH콜센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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