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20~30%는 해당 자치구로의 귀속이 의무화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완화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용지역 범위를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넓혔다.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에 대한 건폐율 완화 등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또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키로 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 신청에 한해 가능하다.
이는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조치다. 그간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정도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도심 내 쇠퇴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토록 했다.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속성상 임시적 가설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범위는 임시적 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존치 기간이 3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그 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간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존치 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일반건축물과 유사한 항구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