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황금주’, ‘대박 주식종목’ 등 자극적인 단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튜브 채널 기승이 여전하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대한 욕구가 극에 달하는 때를 노리고 관련 채널의 과장 광고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종목을 추천해주는 것에 ‘대가성’이 있을 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도록 권고해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부분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주식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데, 1인 방송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유튜버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유튜브 주식 채널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상대로 사행성이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투자자문 행위를 음성화시키지 않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식채널을 운영하면서 개별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다음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개별상담을 하거나 채팅방을 개설할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신고등록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다. 단순 광고수입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유업에 해당해 신고 기준에서는 벗어난다. 하지만 최근 유튜버의 자극적인 영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손을 놓게 되는 셈이다. 유튜버들에게 영상 조회수는 곧 돈이다. 영상 조회수가 늘수록 단가가 높은 광고를 실을 수 있고, 이는 유튜버에게 높은 수입을 보장해 준다.
복잡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고하지 않도록 개별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에 더욱더 자극적인 문구로 조회수를 높이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일부 종목 추천을 하는 유튜버 영상에는 ‘무료제공’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영상에 명시하도록 의무화가 되는 반면 일반 주식 추천 영상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는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문구 의무화에도 제외되면서 보다 자극적인 문구로 조회수를 높일 여지도 생긴다.
다만 금융당국은 단순 광고 수입업자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인의 노하우를 정보통신망에 이용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며 “분쟁이 생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만큼 소비자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지라도 투자에는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정보를 습득할 만한 채널이 다양하지 않다보니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에 의존할 수 있다”면서 “조회수를 목적으로 붙여진 자극적인 제목에 쉽게 이용당할 여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종목추천 키워드 영상목록. 해당기사와는 무관. 사진/유튜브캡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