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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모범 사례…컨소시험형 아시나요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일자리…장애인고용공단·고양시 협약
입력 : 2021-06-04 오후 6:50:5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2년 전 여주시에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자립을 돕는 농장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손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입니다. 현재는 10여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버섯과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이후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3년까지 최대 60여명의 지역 장애인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컨소시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첫번째 사례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일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여주·전주·원주시에 이어 고양시와도 컨소시엄형 사업장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역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공단과 지자체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이유는 현재 최저임금법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7800여명이었습니다. 평균시급은 3056원으로 최저임금(8350원)의 36.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번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시작으로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 일할 수 있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컨소시엄형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장애인 적용제외에 대한 개선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장애인고용공단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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