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남의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8조 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합범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침입 강제 추행 치상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치상죄나 강간치사죄 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 남의 건물에 침입해 B씨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성폭력처벌법 15조가 심판 대상 조항 미수범 처벌 관련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것인지, 미수감경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