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현행 대비 10% 포인트씩 올라가고,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기본 양도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또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 임대료 30만원 이상인 전·월세 거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와 2년 이내 단기 주택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종전보다 10% 포인트씩 오른다.
현행 2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예컨대 규제지역 내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처분하면 최고 세율 75%에 지방세(10%) 7.5%가 더해져 총 8억2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이른바 '단타 거래'에 대한 세율도 강화된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도 종전 기본세율에서 60%로 급등한다.
아울러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정책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 제주도, 나머지 지역의 시 단위 지역이다.
적용 대상 기간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과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2022년 5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물을 알리는 정보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