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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승소, 상표권 분쟁 원고 패소 판결
입력 : 2021-05-30 오전 12:53:29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2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참해 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거나 원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바 있다.
 
 
HOT 승소. 사진/MBC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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