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무단 용도변경, 방 쪼개기 등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1분기 각 자치구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 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위반건축물들은 대부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방과 주택 등을 만들어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불법행위다. 임대업자들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이들 시설에 입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피해에 노출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 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주거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