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취약계층 70여만 가구에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4인 가구에는 최대 19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총 9만65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는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7만6000원)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김선기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일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