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앞으로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시켰다. 다음 달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경우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미 에어프랑스는 지난해 5월 해당 구간에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통과된 이 법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는 게 핵심이다. 법안은 국내선 비행 제한뿐 아니라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다양한 환경 보호 수칙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사라진다.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 적용하는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시,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바바라 퐁필리 환경부 장관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법안을 두고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앞으로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