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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부터 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 준다"
29일 도의회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통과
입력 : 2021-04-29 오후 3:55:5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는 이날 도의회가 제351차 본희의를 열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는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정부 직불금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키로 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와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 점차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7개 시·군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안서를 받은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경기도의회는 제351차 본희의를 열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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