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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입력 : 2021-04-28 오후 2:35:0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5월부터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춘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올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한다. 이는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은 본인은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지원한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하여 정부 정책 견인 및 타시도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지난 1월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초구 방배동 모자 사망사건 관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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