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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만 1년'…친환경수산물 인증 걸림돌 없앤다
해수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4-0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시 필요한 제출자료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또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란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위생·안전 시스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된 지난달부터는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종류의 서류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1년간의 기록기간도 필요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에 대해 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1년간의 기록자료에서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하고 있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5종, 기생충성 질병 4종, 바이러스성질병 16종 등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감정 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또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했다. 인증을 처음받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 친환경 양식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친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수산물 인증 시 필요한 제출자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 강릉 주문진읍 주문진항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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