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김모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는 투자진흥과에서 기업 투자유치를 담당한 김씨가 재직 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김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다.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김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