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대형 공사장 10곳 가운데 4곳은 화재위험 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런 무허가 위험물 취급 공사장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18일 경기도 특사경은 1월18일부터 2월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적발해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 19곳(48.7%)을 적발한 바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A 공동주택 공사장에서는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B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간이 소화장치를 차단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을 실시한 공사현장 2곳은 관할 소방서에서 통보한 뒤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일부 소화기 사용이 불량하거나 분산 배치가 안 된 곳 등 화재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30곳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이나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간이 소화장치, 대형소화기 등) 설치·유지·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78건 중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접이나 절단 등의 작업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공사장의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발생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화재예방과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