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여기에는 격리해제자도 포함된다. 또 재택근무나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일체 행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격리해제자를 포함해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 복귀 후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후유증 치료지원도 실시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17일 밝혔따. 사진은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앞둔 한 승객이 코로나19 PCR 음성 판정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