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 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A씨는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년 5월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등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8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다.
# 인천 연수구의 50대 B씨는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에도 올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취득세 감면(580만원 상당) 혜택을 받기 위해 1억5000만원에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이후 B씨는 해당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으로 조카에게 임대해왔다. 조카 이어 신규 임차인을 받으면서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 1억2000원)으로 기존 대비 1086%로 올려받았다.
임대의무기간,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주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덜미를 잡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등 행정처벌과 각종 세제혜택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692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전수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임대주택 제공 주요 세제혜택 현황.표/국토교통부.
임대등록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돼 왔다.
위반사례를 보면, 수도권은 총 1916호로 전체 위반 건수의 51.9%를 차지했다. 지방은 1776호로 48.1%였다.
특히 일부 임대사업자 중에서는 임차인의 재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즉시 퇴거를 요청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택 유형별 위반사례는 아파트가 1421호(38.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의 순이었다.
주요 의무위반 행위별 제재조치 현황. 표/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주요 공적 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