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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최대 100만원까지 10%할인
1일부터 28일까지…시중은행 포함 16곳서 신분증 지참시 현금 구매 가능
입력 : 2021-01-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어치를 9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역시 10%의 할인율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설 명절 기간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시작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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