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일부터 제2종 저공해 자동차(하이브리드)에 남산1·3호 터널 혼잡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 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간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 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 친화적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감면혜택 폐지는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할 계획으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정체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지난2016년 5월 서울 남산 3호 터널 요금소에서 자동차들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