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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안전신문고 어플 이용하세요
입력 : 2021-01-04 오후 3:39:0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전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명령 신고처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기관이 아닌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4일 정부는 수도권에서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동창회·동호회·계모임·집들이·신년회 등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5인 이상 집합,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목격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처인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30일까지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3만531건에 달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신고가 774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 신고 367건(26%)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 및 제안 135건(9.6%), 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가 134건(9.5%)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코로나19 신고를 위해 안전신문고 어플이 아닌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오후 9시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의 코로나19 신고가 부쩍 늘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어 관련 지자체로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응답소 또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서·소방서 등으로 신고할 경우 서울시 관련 부서로 이첩해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의 응답소, 안전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해야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주변에서 음식점 및 카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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