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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기·소상공인 현실 고려해야"
입력 : 2021-01-04 오후 3:23:1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다시 한번 반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각 관련 단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들은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4중 처벌로, 중소기업이 지키기에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인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예 이 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법안 규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에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실내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에서 1명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2년이상 3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내야한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대행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과 대중소기업간의 매출 차이는 비교 자체도 어렵다"면서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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