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답변자의 과반수인 52%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45%에 달하는 응답자가 '변화가 없거나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3일 <뉴스토마토>가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치평론가 등 100명의 정치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선진화법 후 법 제개정 과정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52%(선진화 됐다 1%·조금 긍정적 변화가 있다 51%)가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변화가 없다'는 24%, '더 문제가 많다'는 21%이고, 잘모르겠다 2%, 기타 1%였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부정응답한 사람 중 32%가 '다수당의 여전한 횡포'를 문제 삼았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내 압도적인 수적우위를 앞세워,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다양한 쟁점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동부의제 부작용으로 인한 상임위 기능 약화(6%)', '소수당의 법안 처리 발목잡기(4%)', '입법교착에 따른 법안처리 지연(2%)'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비교섭단체 소속 보좌관은 "정쟁의 수단만 다양화시키는 법이 됐다"면서 야당의 반발에도 입법을 강행하는 여당, 장외투쟁 등 발목잡기에 급급한 보수야당의 행태를 싸잡아 꼬집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도로 개정된 국회법을 뜻한다. 의회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해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은 의원 정족수 60%(180명)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본회의 자동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거대 양당 의석수가 비등했던 19대와 20대 국회 때는 입법지체를 초래해 '식물국회' 논란에 휩싸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법안 처리는 가능해졌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통법부'라고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100명의 정치 전문가 중 과반수인 52명이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다수당의 횡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사진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당시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019년12월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여당의 공수처법·선거법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