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으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일손돕기, 마을가꾸기, 지역간담회 등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는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도 조성한다.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절반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현재는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으로 개정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도 오른다.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현행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내년 8월28일부터 적용되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