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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10개 복수의결권 허용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22일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0-12-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이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보통주식과 달리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의결권이 여러개 주어지는 주식을 일컫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복수의결권이 허용되고 있다.
 
그간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경우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상실하면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지분희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만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의결권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상장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창업주가 상장 이후에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이나 양도, 이사를 사임할 때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복수의결권 행사기간이 남았다면 유효하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중기부는 연내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복수의결권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 마련을 위한 준비도 착수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창업·벤처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며  창업과 성장, 유니콘, 회수(IPO)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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