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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상법·공정거래법 보완입법 필요"
입력 : 2020-12-14 오후 3:44:1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14일 건의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클 것"이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이라도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훼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즉시 시행돼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 선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 이사자격 제외 등을 건의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간접지분 규제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면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한 분사 및 기업 인수 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2중 규제중인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허용 등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이라도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 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것이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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