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10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건설 현장에는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단계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 신규 도입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10층 미만,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토록 했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소규모 건축공사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마포구 마포동 마로포1구역 제24지구 재개발 사업 건축공사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