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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직무 정지는 부적절" 발언에 검찰 잇단 반발
명점식 "검사 모두 기소 불가피 의견이었다" 주장
입력 : 2020-11-17 오전 10:37: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발언에 검찰이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7월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었으므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감찰부장이 주임 검사로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수사에는 여러 명의 검사가 참여했고,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같은 날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며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본 적은 있느냐"라며 "설마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한 부장은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이 건은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 이전)이 이뤄져 주임 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0분쯤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다음 날인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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