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 열곳 중 네곳이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인 218개사 중 83.9%가 이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다.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준비 상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56.0%는 주52시간제 시행 관련해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 완화가 33.0%, ‘일본처럼 월간(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해야한다'는 응답이 30.4%로 집계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 이라며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