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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숙고 중…입법 논의 참여"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 잃었다' 국민청원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답변
입력 : 2020-11-13 오전 11:01:1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가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다소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고,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을 권고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우선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과 관련해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며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강 차관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소개하고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와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청에 대해 강 차관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부의 의료분쟁 해결과 환자 안전 강화 노력도 설명했다. 강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 신청을 권고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큰 슬픔 속에 계실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제목으로 지난 9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달 15일 청원 마감 날짜 기준 총 20만8551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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