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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사고 판다
국내 최초 사업장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입력 : 2008-05-08 오전 11:41:21
 
SK에너지(대표:신헌철)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회사 사업장간의 '온실가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SK에너지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4월말 울산 컴플렉스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의 구축을 완료하고 온실가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SK에너지는 올해까지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험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장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국내 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울산 컴플렉스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분기별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등 親환경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울산 컴플렉스 중심의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인천 컴플렉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사적으로 통합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K에너지 김종수 에너지·환경담당 임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 사업장 간의 경쟁을 유발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이 SK에너지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제6기 등유, 경유 탈황시설 완공으로 2002년부터 진행해 온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를 완료해 세계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품의 생산 체제를 구축한 SK에너지가 이번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친환경경영을 보다 강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저탄소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친환경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양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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