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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부담…감액청구권 개선돼야"
입력 : 2020-11-05 오전 10:46:5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임대로 매장을 운영하며 임대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3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관련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됐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형태는 '임대'가 95.6%로 나타났다. 월 임대료 부담 정도는 '부담됨'(매우 부담됨·약간 부담됨)이 89.4%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1개)의 월 임대료는 ‘100만원 이하’가 32.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5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가 각각 22.9%, 16.9%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2.3%의 월 임대료 수준은 ‘1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임대료 인상 수준에 대해 80.8%가 변화없다고 답했다.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변화는 작년과 크게 변화 없지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게 느끼는 것이라고 소공연은 분석했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 48.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가 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가 13.3%로 조사됐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상공인은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함’으로 답변한 것이 36.6%로 가장 높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소상공인 임대차 민원센터’로 전환하고 확대 운영하며 임대료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법률상담과 집단 감액 청구권 행사를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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