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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과세, '조세회피' 불공평 세부담 해소 목적
낮은 세율 적용받는 1인 법인 급증 10년간 5배↑
입력 : 2020-11-04 오후 6:33:0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제’에 대해 고율 소득세를 회피하는 세금 부담 불공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받는 이른바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후 중소기업이 새 투자를 위해 비축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유보소득은 기업이 얻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금을 빼고 사내에 남겨둔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 방안’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제’에 대해 고율 소득세를 회피하는 세금 부담 불공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개인유사법인 과세 도입 취지가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고율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간의 세부담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예로 들었을때 사업자가 연간 5억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득세율 6~42%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은 1억7460만원이다. 반면 1인이 지분을 100% 가진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법인세율 10~25%를 적용받아 세부담이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개인유사법인은 법인 전환 후 과세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하면 주주에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사내에 유보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에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등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율 소득세 회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1인 주주 법인수는 5만개에서 28만개로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6%에서 32.2%로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현행 최고 42%까지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와 최고 25% 법인세율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사이 세부담 불공평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만 개인유사법인 과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적용 요건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한 법인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50%를 넘는 ‘수동적 사업법인’ 등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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