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이 일괄 개선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열린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원영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현실에 맞는 규제개선으로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기업특성에 따른 규제기준이 정비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A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A조합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여성기업에 대한 지위가 부여돼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장애인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유형에 협동조합이 추가된다. 안전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며 청년 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요건에 지역별 분포나 여건이 반영된다.
조달규제 개선을 통해 판로문턱도 낮췄다. 이로써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진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라는 조항 탓에 수의계약이 저해됐으나 규제 개선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돼, 부담이 완화됐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이 법제화된다. 마을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근거도 마련된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감안해 규제 개선과 경영부담도 완화된다.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은 공모평가나 자체 기준 등으로 선정하지만 그간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공모평가시 사회적 가치 항목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위해 부착하는 '유통표준코드'는 연회비 부담이 높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유통표준코드 연회비가 20% 가량 감면된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규제애로 59건이 일괄 정비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지만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