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또 임대차 보증금액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는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18곳으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단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면서 가능해졌다.
임대차 보증금액 범위 및 기준 심의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도 신설된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