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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완화…학생 3분의2 매일 등교 가능해진다
학사 19일부터 적용…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운영 재개
입력 : 2020-10-11 오후 5:15:3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전국의 학교 밀집도가 3분의2로 완화된다. 학생 3명중 2명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그간 영업이 중지됐던 대형학원·뷔페·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과 경기도는 8월16일부터 57일간, 전국은 8월23일부터 50일간 이어진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계로 조정키로 했다. 대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날 교육부는 학사운영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완화하는게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밀학교·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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