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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취득시 외국인도 허가받아야
2008-01-31 10:25:12 2011-06-15 18:56:52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때는 외국인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고만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했던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개정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내국인의 역차별을 철폐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도시지역의 주거용지(180제곱미터), 상업용지(200제곱미터), 공업용지(660제곱미터), 녹지(100제곱미터)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외의 지역은 농지(500제곱미터), 임야(1000제곱미터), 기타용지(250제곱미터)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 축산업 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특례는 지난 2000년 2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06년 61.1%)되고 공장용지는 1.3% 수준에 그쳐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방치하는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뉴타운 지역 등 강도 높은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거용지 취득비율을 보면 05년 이후 전국 평균 0.8%인데 비해 뉴타운 지역은 15.8%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조치를 통해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경우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자본 투자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외국인을 가장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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