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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의혹…'창정이형' 처벌 여부는?
통정매매 인지·공동정범 여부가 법적 처벌 가를 듯
2023-05-03 17:01:22 2023-05-03 17:36:14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프랑스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드리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도 앞선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SG발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수사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검찰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가수 겸 배우 임창정도 논란의 중심에 서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임창정, 처벌 가능성과 법적 쟁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거래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면 처벌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하한선이 1년입니다. 처벌이 강합니다.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 수량, 단가 등을 협의해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정매매를 통해 증권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임창정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주가조작 관련 처벌이 거론되는 것일까요.
 
임창정은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여수 한 골프장에서 열린 VIP 투자자 행사모임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독려하고 라연덕 전 H투자자문 대표를 추켜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임창정은 "저 XX한테 돈을 맡겨, 아주 종교야”,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이거 해산시킬 거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합니다.
 
임창정 측은 “행사 분위기를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했을 뿐 투자를 부추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사진=뉴시스>
 
공동정범 여부가 처벌의 핵심
 
임창정의 해명을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주가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고 △주가조작 범행을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투자판단에 의한 것일 뿐 주가조작 범행을 한 것은 아니어서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창정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있어 그 쟁점은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임창정이 사전 또는 진행 중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시세조종행위를 인지하면서 돈을 투자했다면 임창정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창정을 수사한다면, 검찰 등 사법기관은 '통정매매를 알면서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겼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겁니다.
 
법원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모의한 때’에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고 암묵적으로 상통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빛만 통했다'고 법정에서 인정되면 공동정범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개된 영상은 임창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영상을 바탕으로 임창정과 라 전 대표의 관계, 시세조종 범행의 인지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창정에 대한 기소 및 법적 심판 여부는 통정매매 인지여부와 공동정범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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