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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피눈물' 인천 전세사기의 전말…건축왕 '구속'
125억원 전세사기 후폭풍…'건축왕' 소유 690세대 경매
2023-03-15 15:59:15 2023-03-15 18:06:4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소규모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1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왕' 소유 주택 중 690 세대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돼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왕은 자신이 고용한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게 한 뒤 주택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주택이 경매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자료=ㅇㅣㄴㅊㅓㄴ지검)
 
건축왕 등 7명 기소…검찰, 중개사 등 공범 3명 추가 구속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15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B(46)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입니다. 무엇보다 건축왕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해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건축왕은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불렸습니다.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에서 박영빈 1차장 검사가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2700여채 소유…공인중개사들과 조직적 사기행각 
 
실제 A씨의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 모두 2700여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들의 명의를 빌려 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며 자신의 주택을 중개했습니다. 이들은  실소유주를 숨기고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A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채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의 방편으로 전세계약 체결에만 열중해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주로 청년, 신혼부부가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수사 상황 등에 따라 피해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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