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청년희망적금 이유있는 흥행
신청 첫 주만 가입자 200만명 넘어서
연 4%대 예금 이상 이자수익 기대…4일까지 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2022-03-01 12:00:00 2022-03-01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정부가 1인당 최대 36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 5일 만에 200만명이 몰려들었다.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연 4% 예금과 같은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큰 관심에 '선착순'에서 '무제한'으로 가입자 수 기준이 바뀐 것에 더해 외국인 가입 형평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영업일간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만 190만여명의 신청했다. 11개 은행에서 신청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는 200만명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예상 신청자 수(38만명)에 비해 5배나 많다. 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무제한으로 접수를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내로 2년간 저축하면 연 9% 이상의 금리 효과를 보는 적금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만기 기준 2년간 최대 1200만원 납부 시 98만500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4% 정기예금(세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예금상품은 1% 후반에서 2%대가 고작이다. 은행에 따라선 우대금리 최대 1%p가 추가로 주어지기에 실제 혜택 폭은 더 커진다.
 
가입 요건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1987년 2월 21일까지의 출생자)다.
 
큰 혜택에 신청 첫날부터 은행 앱이 마비가 될 정도로 가입을 희망자가 속출했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만큼 수요를 38만명으로 예측해 예산을 편성했기에 한도가 소진할까 가입자가 몰려든 탓이다. 정부가 22일 모든 가입 희망자를 수용하기로 정책을 고치면서 은행 앱 마비 사태는 일단락 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예금으로 쏠리는 자금 수요에 비춰 이정도 흥행은 예상이 가능했다고 본다"며 "잘못된 수요예측에 은행들만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크게 샀다"고 토로했다. 실제 2월24일 기준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704조3208억원으로 지난달 말 701조3261억원 보다 2조9947억원가량 늘어났다. 주식 시장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빠르게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실정이다.
 
선착순으로 정책상품이 제공되면서 논란도 발생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가입 자격으로 설정한 나이와 연소득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작년까지 군 복무를 한 군복무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장병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 소득이기 때문에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오히려 외국인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상품 설명서 등을 참고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실명 확인이 되는, 소득 증빙이 되는 거주자'로만 가입 자격이 명시돼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세금을 낸 외국인이 대상이다.
 
연 최고 9%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