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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안됐는데 또?"…정부 NFT 과세 검토에 코인업계 '혼란'
최근 금융당국, NFT 과세 검토 예고
업계, 가이드라인 없이 추가 과세다 비판
저작권 사안과도 중첩돼 혼란 야기될수도
증권화된 NFT 중심 과세 가능성 커
2021-11-25 17:00:31 2021-11-25 17:00:31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국내외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NFT(대체불가능한토큰)에 대해 정부가 과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코인 관련 업계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NFT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한달만에 뒤집은 데다, NFT 관련한 개념 정립이 모호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과세를 하기엔 부작용이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인 도규상 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대해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봤지만 일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내렸다. 금융당국에서 향후 NFT 과세를 추진하게 되면 특금법을 바탕으로 세부 범위 설정해 과세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선 NFT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정립도 안된 상태에서 세금을 더 걷을 구실만 찾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정당하게 사업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준비가 철저히 된 후 해도 늦지 않은데 진흥보다는 규제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서 과세를 하려는 모양새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NFT가 과세가 적용되는 저작권과도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NFT는 메타 데이터로 저작물이 포함돼 있지 않기에 NFT 자체의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을 NFT화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이는 전송권(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NFT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씨에서 분류된 NFT 카테고리. 출처/오픈씨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개념은 과세와도 얽혀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과세를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제야 특금법 하에 거래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코인투코인 거래소들의 경우 과세준비도 제대로 안돼있는 상태에서 NFT과세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 혼란스럽다. 제대로 된 시스템 정비부터 하고 과세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특금법은 조세포탈과 자금세탁방지가 목적인 법률로, 해당 법에 따른 가상자산 개념 내 NFT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저작권은 NFT와 직접적은 연관성은 없지만 디지털작품이 허락없이 NFT화 되거나, 구매자가 이를 복사하고 인터넷에 업로드하면 저작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이어 "NFT 중 증권화되는 NFT가 있는데, 이 경우 고유한 가치를 가치와 상관없이 주식하듯이 거래되기 때문에 과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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